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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09 2017가단32401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70,693원 및 이에 대한 2017. 5. 3.부터 2018. 8.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7. 5. 3. 09:50경 D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김해시 E 소재 교차로에서 F편의점 방면에서 진례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원고가 운전하는 D 승용차가 G 내 탑안리 방면에서 고모리 방면으로 선진입하여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 전면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수사기관이 조사한 교통사고 상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거미 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C 운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로 51,077,4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황색 점멸신호만 있는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의 현재가치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가. 향후치료비 및 경추보조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성형외과 반흔 성형수술비로 3,300,000원, 두부 외상 치료비 2,109,75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