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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나201104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30.자 해고는...

이유

1. 기초사실과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2015. 8. 3.’을 ‘2015. 7. 31.’로, 같은 쪽 제13행의 ‘그 무렵부터 이 사건’을 ‘2015. 8. 3.부터 환송후 당심’으로 각 고치고, 제4쪽 [인정근거]에 ‘환송후 당심 증인 J의 증언’을 추가하며, 제5쪽 제1행의 ‘2009. 7. 7.’을 ‘2009. 7. 8. 2007. 7. 7.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한 날은 2009. 7. 8.이 되므로 원고의 주장 중 이 부분의 ‘2009. 7. 7.’은 위와 같이 ‘2009. 7. 8.’로 선해한다. ’로 고치고, 같은 쪽 제5행의 주 1)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제2쪽 제7행부터 제6쪽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2006. 12. 21. 제정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된 기간제법 제4조는 제1항 본문에서'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항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