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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76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부터 2015. 3. 27.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주류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인 ‘E’ 음식점에서, 주류대금 1,111,2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의 주류대금 관리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의자 A에 대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5.경까지 총 43개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주류대금 합계 66,276,425원을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F 자료제출, A 횡령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령기간 및 금액, 횡령한 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동종 전과 등 재산범죄를 범한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