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1.16 2018가단374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를 구분하여 지칭할 때에는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 한다)을 각 1/2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2 토지 지상에는 주택이 존재하여 그 부지인 위 토지를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고, 원고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