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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6.28 2015가단224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4. 피고와 전북 부안군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차임을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4. 4.부터 12개월로 하여 피고로부터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1억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동안 피고에게 차임을 매월 2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 12개월 ×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4. 3. 종료되었고, 원고의 미지급 차임은 2,40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7,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잔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중 200만 원씩만을 지급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출금에 관한 지연이자 1,127,985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3 원고의 방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4. 3.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임대차기간 중 차임 합계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2,4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