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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 00:55경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로 150에 있는 K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5. 1. 00:55경 업무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203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율량2지구 방면에서 청주성모병원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차량 정지선이 설치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점멸신호에 일단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라마다호텔 방면에서 주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원일교통 소유의 E K5 택시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우측으로 튕겨나가 위 도로 옆에 있던 인도에 설치된 신호등의 지주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K5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후론트 범퍼 커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