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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12:1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전곡읍 방면에서 영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금강홈로리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D의 금강홈로리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금강홈로리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4,023,40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적용법조에 맞게 이 부분 기재를 추가한다. .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보유자로, 2019. 12. 6. 12:10경 경기 연천군 G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