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1.24 2013노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4. 9.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던 도중 시비가 발생하여 대리운전기사가 1차로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두고 내려버리자 차량을 갓길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게 된 사정,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