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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7가합1367

대의원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3. 5. 25.자 대의원회에서 한 결의 중 재개발 총 사업비 정산 결의와 청산위원을...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강북구 C 일대 70,80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06. 1. 5.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D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2013. 5. 25. 대의원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라 한다)에서 재개발 총 사업비 정산 결의(이하 ‘제1호 안건 결의’라 한다)와 조합의 해산과 조합장 E 1인을 청산위원으로 구성하는 안건을 결의(이하 ‘제2호 안건 결의’라 한다)하고, 2013. 6. 7. 해산등기를 마쳤다.

2013. 6. 7. 해산등기시 E이 청산인으로 등기되었고, 기존 이사들에 대한 이사 등기는 말소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피고의 정관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2013. 5. 25. 대의원회 결의는 무효이다.

피고의 창립총회 당시 대의원은 총 90명으로 의결되었는데,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 당시 대의원은 총 88명인바, 이는 정관 및 총회에서 정한 정원에 미달한다.

이 사건 대의원회의 조합해산 결의는 미분양된 상가 3채가 잔존하여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1호, 제4항에 따르면 조합해산 결의시 회계보고는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이다.

그런데 피고는 대의원회에서 조합해산결의 및 회계보고를 하였으며, 피고 조합장은 대의원회 회계보고에서 수입금액 중 2012년 11월 30일 임대아파트 매각잔금 14억 34,119,000원, F 고등학교부지 매각잔금 33억 34,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