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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8 2017가단521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5. 3. 1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E 신축공사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도급 주었다.

1. 공사명 : E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대구시 달서구 F

3. 착공연월일 : 2015. 3. 30. 4. 준공예정연월일 : 2017. 1. 30. 5. 계약금액 : 9,900,000,000원(부가세 포함)

나. D은 2015. 5. 6.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E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1. 공사명 : E 신축공사 중 토공사

2. 착공연월일 : 2015. 5. 11. 3. 준공예정연월일 : 2015. 11. 10,

4. 계약금액 : 886,292,000원(부가세 포함)

다. G은 2015. 5. 18.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공사 중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가시설공사’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1. 공사명 : E 신축공사 중 가시설공사

2. 착공연월일 : 2015. 6. 1. 3. 준공예정연월일 : 2015. 7. 30. 4. 계약금액 : 550,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H은 2015. 6.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가시설공사를 공사대금 5억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마. H은 2015. 7. 31.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G과 H은 2015. 9. 7. H의 시공 공사금액을 224,400,000원으로 타절 정산하였다.

바. G은 2015. 9. 1. 피고에게 이 사건 가시설공사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1. 공사명 : E 신축공사(가시설공사)

2. 착공 : 2015. 6. 3. 완료: 터파기공사 완료 후 한달 이내

4. 준공연월일 : 2016. 1. 31. 5. 공사금액 : 3억 원(부가세 포함), 추가 투입된 자재비용 44,000,000원은 별도 정산하고, 2015년 6월, 7월, 8월분 기성금과 공제금액은 위 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 D은 2015. 11. 5. G과 공사금액을 524,700,000원으로 타절 정산한 후, 2015.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