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양산시 덕계동 532에서 덕계성심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14. 3. 14.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인 모친의 동의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망인은 2014. 4. 15. 05:40경 기상한 후 다른 환자들이 약을 먹으러 나간 사이 입원실에 남아 침대보를 찢어 줄을 만들고 이를 침대에 묶은 다음 창문의 쇠창살 지지대를 쇠톱을 잘라 고정된 쇠창살을 빼고 그 틈으로 줄을 타고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줄이 끊어짐으로써 지상으로 추락하여 가슴과 배에 다발성 손상을 입고 같은 날 06:05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일실수익, 위자료와 원고들 본인의 위자료 및 장례비 중 일부금으로서 각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가.
피고 병원은 금단 증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그러한 부작용으로 인한 과격한 행동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망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망인을 병실에 장시간 혼자 방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나. 정신보건법령에 의하면 입원실의 시설 및 비품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예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함에도 피고 병원은 이를 해태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