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88』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9:0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진성면 상 촌리에 있는 진성 치안 센터 앞 도로를 진성 IC 방면에서 진성 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대향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4.5 톤 트럭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뉴 그랜저 XG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트럭을 수리 비 12,520,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진주시 진성면 상 촌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성면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6』 피고인은 2017. 11. 2. 12:00 경 경남 진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