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경 부모와 함께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시장 내에 있는 의류판매 업체인 ‘D’를 운영하던 중,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채무가 늘어나 더 이상 금원을 차용하기 어렵게 되자, 마치 자신이 보증금 7,000만 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 20. 19:00경 서울 서대문구 E건물 202호 자택에서,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임대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A’, 소재지 란에 ‘서울시 강남구 G’, 계약일이 ‘2008년 4월 22일’로 인쇄된 부동산주택임대차계약서를 받아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H’, 공인중개사 대표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둔 I의 도장을 찍고, 임대인 F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둔 F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위 ‘D’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으로부터 2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2.경 서울 서대문구 E건물 202호 자택에서,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임대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J’, 소재지 란에 ‘서울시 강남구 G’, 계약일이 ‘2008년 2월 2일’로 인쇄된 부동산주택임대차계약서를 받아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대인 전화번호란에 ‘K’,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L’이라고 기재한 뒤 임대인 F의 이름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