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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117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광주 북구 C 소재 D(이하 ‘D’라 한다) 대표 E으로부터 D 내 판금, 도색 전용작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임대기간 2014. 2. 1.부터 2019. 1. 31.까지, 보증금 1억 3,000만원)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고 E에게서 판금과 도색 정비업무를 도급받아 왔다.

나. 당시 다른 정비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한 것인데, 그 후 피고는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부사장 직함으로 일하였다.

다. 원고는 자동차 페인트, 연마제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소개 또는 요청으로 2014. 2. 이 사건 사업장에 자동차 페인트 등을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2016. 8.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공급하고 받지 못한 외상 물품대금이 59,188,64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 을 제1, 2,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물품거래의 당사자는 피고이다.

즉 피고는 B과 동업관계를 맺고 사업장의 직원채용, 외상거래 등 사업장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는 수익금을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받고, 그 수익금에서 원고의 물품대금을 비롯하여 거래처에 부품대금을 직접 송금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4. 2.경부터 피고를 거래당사자로 인식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페인트 등을 납품한 것이다.

다만 피고에게 구하는 물품대금은 피고와 B과의 동업관계가 유지되었던 기간의 금액(즉 2015. 7. 31.까지의 미수금 50,412,630원)으로 제한한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물품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다.

즉 피고는 급여를 받으며 B에게 고용되어 근무했을 뿐 B과 동업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