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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8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9. 27.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안에 있는 E 제과점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F에게 “임신한 아이가 쌍둥이이며 혈액형이 ‘RH ’형인데 아이를 치료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달라.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받을 돈이 1억원이 있으니 걱정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 남편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으며, 신용카드 연체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현대캐피탈로부터 500만원을, 티포스커퍼레이션으로부터 400만원을, 메리츠로부터 250만원 등 합계 1,150만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8.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하나은행 시흥동 지점에서, 위 F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돈을 모두 사용하였는데 현재 치료비가 없고 신용이 좋지 않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받을 돈이 1억원이 있는데, 남편이 살고 있는 전셋집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니 걱정하지 말고 갚을테니 대출을 받아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 남편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으며, 남편의 전셋집에 근저당 설정을 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1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