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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1 2020고단26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편취금으로, B에게 1,54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경 신문을 통해 ’인력모집, 월 300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해주고 건당 수거한 금원의 2%를 수당을 받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6. 10: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G은행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87만 원을 인출한 후 여수시 H에 있는 I중학교 정문으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6. 14:14경 위 I중학교 정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인출하여 가져온 금원을 전달받아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을 G은행에서 온 A 팀장으로 소개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7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피고인의 수당 3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J 대전지사 계좌로 100만 원씩 14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295,570,73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