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대표자 표시 중...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이유 중 “참가인”을 모두 “H”로 고친다.
4쪽 아래에서 7~8행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이 사건 건물”로 고친다.
4쪽 아래에서 3~5행의 “이 사건 각 토지 양 지상에 있는 별지 감정도 표시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6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건물 210㎡(등기부상 표시: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건물”로 고친다.
4쪽 아래에서 3행의 “제3토지 지상”을 “제3토지 및 인접 토지인 하남시 N 토지(이 또한 원고의 소유로 보인다) 양 지상”으로 고친다.
8쪽 7~8행의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였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를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 증인 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H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고 그 후 1987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2008년경 이전까지 원고에게 그 도지로 1년에 쌀 다섯 말씩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나”로 고친다.
8쪽 아래에서 10행의 “토지의 사용권에 대한 사실인 관습의 존재”를 “토지에 관한 임차권”으로 고친다.
8쪽 아래에서 7행의 “체결하였고”를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H로부터 그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로 고친다.
8쪽 아래에서 4~5행의 "존재하며, 원고의 종중원인 피고 B은 위와 같은 특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