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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2 2016고단2015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박장에서 일명 ‘C’로 불리우면서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D, E 외 3명과 함께 도박을 개장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은 도박장 내의 업무를 총괄하고, D은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으며, E은 도박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이 오는지 망을 보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나누었다.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2013. 2. 2. 18:00부터

2. 3. 03:40까지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다음 G 등 30명 상당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속칭 ‘도리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수십 회 하게 하고, 판돈의 5%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가중)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은 1999. 11. 11.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5. 1. 14.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