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2499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1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 20.부터 2017. 11.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강화군 C 지상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191.96㎡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배우자인 D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가을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마루시공(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5. 15.부터 2016. 6. 8.까지 합계 17,038,45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6.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보일러 시공을 수행한 F에게 6,919,000원을, 이 사건 공사 시공에 관여한 G에게 1,6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2016. 6. 중순경 이 사건 주택 마루가 부풀어 올라 곳곳에 3cm 내지 5cm 가량의 언덕모양 형상이 형성되었으며 그 위를 걸으면 소음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8. 4.경 위 G와 사이에 피고가 설치한 마루의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180만 원을 지급하였다.

G는 그 무렵 위 철거공사를 완료하였다.

바. 원고는 그 무렵 H과 사이에 마루 재시공 공사도급계약을 공사대금 1,551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고, 그 무렵 H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H은 그 무렵 위 재시공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그 영상,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⑴ 이 사건 하자로 인하여 원고는 철거공사비용 180만 원, 마루재시공비용 1,551만 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

또한 원고는 위 하자로 인하여 주거지인 이 사건 주택에서 생활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