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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6. 23:22경 서귀포시 서홍동 서귀포시청 제1청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근동에 있는 모두자원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데, 복무규정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업을 잃을 우려가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를 부양하면서 딸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이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