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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142879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⑴ 부부 사이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별지기재 부동산을 1/2씩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인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와 위 부동산 중 1층 전체 182㎡(이하 ‘이 사건 점포’)를 2010. 10. 6. 임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650만 원 및 관리비 30만 원(매월 21일 후불로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그 전체를 합하면 7,480,000원이다), 임차기간 2010. 10. 21.부터 2015. 10. 21.까지 60개월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0. 10. 26. 접수 제33906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⑵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면서 전임차인이라는 D(당시 이 사건 점포의 1/2 점유하고 의류판매장 운영) 및 원고 A의 친구인 소외 E과 각각 이 사건 점포 중 97.4㎡에 관하여 각 권리금 7,500만 원의 ‘권리(시설) 양수ㆍ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D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E에게도 그의 계좌로 계약 당일 200만 원, E의 위임인이라고 주장하는 원고 A의 계좌로 2010. 10. 21. 7,3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위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⑶ 피고는 2015. 1. 20.부터 연이어 4개월 이상 월 7,480,000원의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5. 6. 10.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⑷ 원, 피고들은 2016. 1. 20. 임차보증금 2억 원에서 2015. 2. 21. 이후의 월차임 등을 모두 공제한 126,895,468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소하기로 합의한 후 쌍방 모두 합의대로 이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2016. 1. 20. 해소되었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