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62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20:58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04동 1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D(남, 19세)에게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서 씻기만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오늘 니나 내나 둘 중 하나 죽는다. 칼로 배때기를 쑤셔 버린다”고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서 문을 잠그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30cm) 2개를 들고 화장실 문에 수 회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부친인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