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중 일부금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청구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14~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선금 지급의무를 지체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완성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이하 ‘기성 공사대금’이라 한다) 323,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8면 6, 7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4)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의무의 존부(가정 판단) 설령 위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책임을 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상대방에게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계약 자체에 의하더라도 기성 공사대금은 “1층 슬라브 마감 시”부터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15조), 원고는 토목공사 중 일부만을 시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성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도 없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