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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1 2019노63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고소인의 상품을 모방한 바 없다.

피고인들 상품

1. 원심판결문 제4쪽 제5행 이하의 피고인들이 제작, 판매한 상품을 ‘피고인들 상품’이라고 표기하고 각 순번은 원심판결문의 표기와 동일하다. 고소인측이 제작, 판매한 상품 역시 원심판결문 제3쪽 하단의 ‘고소인 상품’ 및 그 표기를 그대로 원용한다.

의 경우 N 상품 1.을 참조하여 제작하였던 것이고, 피고인들 상품 2, 3, 4의 경우 이는 프렌치 디자인으로서 네일 아트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네일스티커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O의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다양한 프렌치 디자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작하였던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고소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바 없고, 모방할 의사 역시 없었다.

1. 상품은 N 상품 1.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여 위 법에 의한 보호대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고소인 2, 3, 4 상품은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역시 위 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니다.

다. 고소인 2, 3, 4 상품은 프렌치 디자인 형태로서 네일스티커가 통상 취하는 형태를 채용한 상품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위 법 제2조 제1호 (자) 목 단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가진 것이어서 위 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니다.

2. 판단 먼저 피고인들이 고소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소인의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