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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1.29 2017나24055 (1)

추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C은 경남 의령군 D 소재 E종교단체 F사(구 G사) 건물(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 및 부지와 이 사건 사찰 내에 있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C의 채권자인 성의신용협동조합은 C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0. 12. 8. 창원지방법원 H로 이 사건 사찰 및 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0. 12. 9. 위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2012. 3. 1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사찰 및 부지를 낙찰 받아 2012. 4. 6. 각 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 2012차20호로 이 사건 사찰의 신축 공사대금 9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 19. 그 신청취지에 따른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2. 7. 확정되었다.

C은 2012. 12. 29.경 사망하였고, I이 C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터 잡아 2015. 3. 24.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6951호로 C의 승계인 I이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동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 압류명령 결정에 기초하여 2015. 4. 8.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8880호로 위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5. 4. 22.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위 추심명령 결정에 따른 동산인도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거부하여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