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사채 등 채무가 많아 매월 이자가 수입을 초과하는 등 재무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번호계를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어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해서 4부 이자를 쳐서 주겠다, 원금 상환을 원할 경우 일주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6. 3.경 36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86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7. 하순경 위 F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해서 4부 이자를 쳐서 주겠다, 원금 상환을 원할 경우 일주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9. 1.경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1,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2. 하순경 위 F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해서 4부 이자를 쳐서 주겠다, 원금 상환을 원할 경우 일주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3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