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5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인 자로, 취업 목적으로 2년 전 입국한 아들 B를 만나기 위해 여행 비자로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16:30 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위 B가 그 주변에 있던
D 마트의 업주 E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위 B를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위 G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얼굴을 1회 밀치는 폭행하는 등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를 막으면서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는 이를 엄단할 필요성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