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2004. 2. 3. 서울 동작구 C 지상 연와조 평슬래브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47.5㎡(이하 ‘이 사건 건물’)를 취득하였다
(공유지분 각 1/2). 나.
이 사건 건물은 내부가 복층으로 개조되어 47.5㎡가 무단증축되어 있다
(이하 위 복층 47.5㎡를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 다.
이에 피고는 2013. 3. 25.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내부가 복층으로 개조되어 약 47.5㎡가 무단증축되었으니 위 위반사항을 2013. 4. 25.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 라.
원고들이 이에 불응하자, 피고는 2013. 5. 6. 원고들에게 위 위반사항을 2013. 6. 5.까지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원고들이 여전히 이에 불응하자, 피고는 2013. 9. 10. 원고들에게 위 위반사항을 2013. 10. 10.까지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의하여 11,043,75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마. 원고들이 계속 이에 불응하자, 피고는 2013. 12. 5. 원고들에 대하여 각 5,521,870원[= 11,043,750원(산출근거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 × 1/2, 10원 미만 버림]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1호증, 을 제1~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시정명령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시정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원고들이 2004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수선신고를 하기 전에도 이 사건 건물에 복층이 존재하였다.
이 사건 건물이 위반 건축물이 된 데에는 2004년 원고들의 대수선신고를 수리한 피고 직원의 잘못이 원고들의 잘못보다 더 크다.
피고가 2004년~2007년 사이에 원고들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