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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46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실내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E사우나 설비공사 현장에서, 2013. 6. 29.부터 2013. 8.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8월분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6,5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