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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0 2015나335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 “소외 주식회사 C“을 ”주식회사 C(법인명이 주식회사 D으로 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변경하고, 제2쪽 제17행의 "갑 제1호증(차용증)“ 다음에 ”을 제1호증“을 추가하고, 제17행의 ”의하면,“과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소외 회사와 원고 및 E이 2013. 6. 12. 피고의 주장과 같은 파트너쉽 계약을 체결하여 상아 필터니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추가하며, 제3쪽 제5행의 “피고가 운영하던 회사”를 “소외 회사"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