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3.31 2016고합44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00.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3. 22. 위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로 징역 5년 및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선고 받고, 2014. 12. 31. 경북 북부 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1. 5. 22:20 경부터 23:00 경 사이 대전 동구 C 빌라 303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그날 노래방에서 처음 만 나 데리고 온 피해자 D( 여, 39세) 가 싫다고

거절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0여 회 주무르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 분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1. 5. 23:15 경 위 C 빌라 303호에서, 피해자가 강제 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 경찰이 빨리 오게 하는 법을 보여주겠다 ”며 임의로 피고인의 발목에 차고 있던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가위로 자르고, 발목에 차고 있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와 연동되는 휴대용 송수신장치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특별한 인적 유대관계가 없는 피해 여성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