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2]
1. 2014. 10. 16.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6. 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앞길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 내 소유의 주택인 부산 영도구 D 103-1102 호를 대부업체에서 가압류를 걸어 놓아 지금 빛을 변제치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 450만 원만 빌려주면 압류를 해제하여 집을 매각하고 집을 매각한 돈으로 빌린 돈을 곧 변제 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집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단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 여서 위와 같이 집을 매각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10. 31.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1.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차량 담보 대출로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 하면 차량이 대부업체에 회수되게 생겼다.
86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집을 매각하여 변제 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각할 집도 없었고 변제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86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0. 12. 18.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그 동안 빌린 돈까지 포함하여 곧 모두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