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 피고 B, 피고 C, 소외 G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피고 D는 피고 B의 아들이자 망인의 손자이다.
망인은 2005. 4. 29. 피고 C에게 구리시 E 잡종지 625㎡(이하 ‘E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 2005. 5. 3. 피고 C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12. 7. 3. 피고 D에게 경기도 양평군 F 임야 157081㎡(이하 ‘F 임야’라 한다)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 2012. 7. 5. 피고 D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이 2015. 12. 20. 사망하여 원고, 피고 B, 피고 C, 소외 G가 망인을 1/4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 서울 마포구 I아파트 제101동 제2층 제203호 중 1/2지분과 2012년 사망한 배우자 J로부터 3/11 비율로 상속한 1/2지분을 합한 7/11지분(= 1/2 1/2 × 3/11)을 보유하고 있었다.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의 예금채권액은 194,828,864원이고, 망인 명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의 예금채권액은 6,716,543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5년경 피고 B에게 현금 5억 원을 증여하고, 2006년경 피고 C에게 현금 3억 원을 증여하였으며, 2005. 4. 29. 피고 C에게 E 토지 중 1/2지분을 증여하였고, 2012. 7. 5. 피고 D에게 F 임야 중 1/2 지분을 증여한바, 그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유류분 침해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