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년경부터 충남 태안군 G에서 약 300평 규모로 오가피 재배를 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서산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중고판넬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태안군에서 시행하는 '2008년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그 보조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총 사업비 8,400만 원(보조금 3,360만 원, 융자금 1,680만 원, 자부담금 3,360만 원) 중 자부담금 3,360만 원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실제로 지금한 자부담금이 1,000만 원임에도 마치 위 자부담금 3,360만 원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무통장 입금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08. 8. 11.경과 같은 달 12.경 서산시 인지면에 있는 인지농협에서 자신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J)에서 각 23,600,000원과 17,092,400원을 인출하고는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각 금원을 송금한 것처럼 피고인 A을 송금자로 하여 자신의 위 통장으로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무통장입금증 2매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위 무통장입금증 2매와 허위의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다른 지출 증빙 서류와 함께 2008. 8. 중순경 태안군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08. 8. 25.경 보조금 명목으로 3,360만 원(= 피해자 대한민국 1,680만 원 피해자 충청남도 840만 원 피해자 태안군 8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1,680만 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보조금 관련 서류 사본 첨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