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으로부터 B 관광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4. 12.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 지하굴착공사(이하 ‘이 사건 지하굴착공사’라 한다),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라 한다)를 아래 표 1와 같이 각 하도급 받았다
(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각 계약을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 ‘이 사건 제2 하도급계약’, ‘이 사건 제3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표 1> 공사 하도급 공사대금(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이 사건 철거공사 35,000,000원 2014. 12. 1. ~ 2014. 12. 30. 이 사건 지하굴착공사 95,000,000원 2014. 12. 20. ~ 2015. 2. 20.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 590,000,000원 (그중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 부분은 120,000,000원) 2015. 3. 1. ~ 2015. 6. 30. 나.
원고의 공사 완료 및 공사대금 수령 등 1) 원고는 이 사건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2015. 2. 17.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38,500,000원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굴착공사를 완료하고 2015. 3. 17.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88,000,000원을 수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 부분을 완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4. 말경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 사건 제3 하도급계약은 2015. 6. 초경 해제되었다.
3) 피고는 원고의 동의 하에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하청업체들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합계 55,9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직불하였다. <표 2> 순번 일자 직불내역 직불금액 1 2015. 4. 10. 굴삭기(C회사) 6,500,000원 2 〃 굴삭기(D회사) 7,500,000원 3 〃 형틀(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