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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465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원 심판 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금원은 C이 피고인과 동업하던 휴대폰 매장의 입주 보증금 및 운영비용( 순 번 1, 3, 4번), 또는 휴대폰 구매 고객들에 대한 소액 대출금( 순 번 2, 6)으로 부담한 것이거나, 직접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면서 베팅한 것( 순 번 5, 7 내지 12)으로서, 이를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로 휴대폰 매장의 운영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조만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다, 당 심 증인 C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C은 피고인으로부터 “ 몇 년 간 휴대 전화기 매장 사업을 하면서 수억 원을 벌었다, 각자 1억 원을 투자 하여 휴대 전화기 매장 사업을 함께 하자, 그러면 휴대 전화기 매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하겠다.

” 등의 말을 듣고 상호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그 후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46,85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이 C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 심 증인 O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