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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8. 20.자 69마45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3)민,029]

판시사항

먼저 한 공시 송달명령에 기하여 한 공시 송달이 유효로 보여지는 사례.

판결요지

재항고인이 신고한 주소지에 경매법원이 경매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어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이 있었다면 그후 재항고인이 재차신고한 위 동일한 주소지에 송달하지 아니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재항고인

최이원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재항고인이 자기의 주소라고 경매법원에 신고한 서울 서대문구 (상세 주소 생략)에 경매법원이 경매서류를 송달 하였으나 「번지내를 조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라는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어 재판장이 재항고인에게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바 있으므로 그후에 재항고인이 재차 송달불능이 된 바 있는 위에서 본 장소를 자기의 주소지라고 경매법원에 신고 하였다 하더라도, 경매법원은 그 장소에 송달을 하더라도 다시 송달불능이 될 것으로 보고 먼저 한 공시송달 명령에 기하여 재항고인에게 대한 1969.2.24자경매기일 통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것이므로 그 송달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1969.2.24자 경매기일 통지를 채무자인 재항고인에게 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