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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61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 및 인용 금액표’ ‘인용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E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A동 신축 공사의 건축주로서, 2013. 10. 31. 주식회사 디나디자인(이하 ‘디나디자인’)과 사이에 공사기간 2013. 11. 1.부터 2014. 2. 28.까지, 공사대금 263,000,000원으로 정하여 디나디자인이 위 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1. 4. 디나디자인에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위 A동과 함께 신축공사가 진행된 도시형 생활주택 B동의 건축주인 F 역시 같은 날 그 인테리어공사를 디나디자인에 도급하였는데, 공사기간은 이 사건 공사와 동일하고, 공사대금은 97,000,000원이다.

다. 디나디자인은 2014. 3. 7. 미완성인 상태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3. 17. 디나디자인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4. 말경 스스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디나디자인은 2014. 3. 25.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수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원고들에게 디나디자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별표 ‘청구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3. 31.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4-1, 14-2,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수금 지급의무의 발생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도급인은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