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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94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C 볼보 덤프트럭을 2억 1,610만 원에 매입하면서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억 8,360만 원을 대출 받되, 대출 원리금을 68개월 간 균등 상환하기로 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0. 위 트럭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2015. 2.까지 할부금 8,441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자금난으로 같은 해 3.부터 할부금을 연체하였고, 급기야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연이어 함과 아울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로 경매신청 전 건설기계 인도 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르자,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위 트럭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 포 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F 사업장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G가 위 트럭에 대한 인도 명령 집행을 하기 위해 사업장에 이르기 전에 미리 위 트럭을 가평군에 있는 타 공사장에 옮겨 두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트럭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차량 소재 확인)

1. 할 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 약정서, 매매 계약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건설 기 계 등록 원부( 갑),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결정문( 경매신청 전 건설기계 인도), 자동 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