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나555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9행의 “2016. 2. 24.”을 “2016. 2. 4.”로, 제3면 제2행의 “13회 회”를 “13회”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인정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일방적인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 101,000,000원[= 13회 내지 24회 방송분(12회차분)의 작업대금 상당액인 84,000,000원 + 2016. 1. 14.자 추가 작업대금 5,000,000원 + 9회 내지 12회 방송분(4회차분) 작업대금의 증액분 12,000,000원]과 위약벌 84,000,000원 등 합계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⑴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사유에 대한 판단 ㈎ 보건대,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과 다르더라도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객관적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드라마는 2016. 1. 2.부터 매주 2회(토요일, 일요일) 방송되고 있었고, 피고의 제작진이 촬영한 영상에 대한 원고의 특수영상작업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