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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215749

환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9,735,764원과,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B은 2011. 8. 17. 원고와 지사계약 및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금융프라자 제1본부’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보험판매를 하였고, 피고 C은 2011. 12. 27. 원고와 1,000만 원의 한도에서 피고 B에 대한 재정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 B과 체결한 지사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수당의 지급) ① 본사는 지사에게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및 그에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본사가 별도로 정하는 제수당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지사가 본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본사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의 환수) ① 지사팀원에 의한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또는 해지 등으로 인하여 본사가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게 될 경우 본사는 환급한 보험료 및 지급된 수당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사팀원수당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 1항의 경우 지사팀원에게 지급할 수당에서 우선 환수하되 미환수분 발생시 익월 이후 수당에서 100% 환수시점까지 환수한다.

③ 본사가 위의 규정에 의하여도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 지사장 및 팀원은 미환수된 금액을 본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라.

피고 B이 지사장으로 운영한 이 사건 지점에서 모집한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지되어 79,735,764원의 환수금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돈을 해당 팀원(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으로부터 환수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