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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8 2015노343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기존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종전에 3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을 선고 받은 적은 없고, 2008년 업무 방해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