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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7 2013고단1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에 있는 SBS 당구장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우체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29. 23:0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이동 586 한국통신 삼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정지 신호를 보고 정차하기 위해 속력을 줄이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13-12에 있는 롯데마트 방면에서 본오2동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일시 신호대기 하던 중 피고인을 추적하던 피해자 D이 피해차량으로 피고인의 차량 진로를 우측에서 좌측방면 대각으로 막은 것을 그대로 도주하기 위해 전, 후진하여 피해차량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