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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나419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을 1호증의 1, 2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5.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구속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 입소하였다가 2015. 1. 20. 안양교도소로 이송된 사실, 2015. 3. 26. 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 벌금 600,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5. 7. 20. 해남교도소로 이송되었다가 2016. 4. 15. 다시 안양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 2017. 3. 19. 출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민사출정비용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재소 중 특정일 민사재판에 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정비용을 영치금에서 출금하여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수용 중이나 출소 이후에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야 이를 신청하는 것은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행동이거나 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소는 신의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재소 중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문제제기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출소 후 3개월가량 지난 후 제기된 것으로 그 기간도과가 과도하지도 않으며, 이 부분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원고로서는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는 상황인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부분 청구가 원고의 선행행위와 모순된다거나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갑 4호증, 을 5, 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