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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8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4. 18:3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일명 D 집에서 피해자 E이 2008년경 도박자금으로 빌려간 3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화분 1개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어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전두부 좌상 및 다발성 심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