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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02 2013고단49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6. 22:50경 경주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카운터에서 종업원 E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고인의 손에 피가 묻을 정도로 피해자의 생리대와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고 들어올리며 “뭐가 이렇게 두둑해. 씨발년”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신고하겠다며 항의하자 E과 지인인 일명 G사장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그게 성추행이가.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5 ~ 1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장애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