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523373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는 소외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H와 연대하여 164...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D, E에 대한 청구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I가 2014. 2. 18.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D, E가 I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및 위 피고들이 2017. 8. 4. 서울 가정법원 2016 느단 7657호로 I의 재산 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 승인 신고 수리 심판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 E는 I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2 의 상속 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I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