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11.15 2018나2039578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4행의 “2017. 1. 4.”를 “2017. 1. 14.”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3행의 “반환을 구한다” 다음에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피고 E가 원고들의 돈이나 수표를 ‘횡령’ 또는 ‘자격모용 불법점유’하거나 ‘무효인 불법행위(지출행위)’ 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보충하고 있는데, 이 또한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해당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판단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6, 17행의 “회장인 원고 N”를 “회장인 N”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8행의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다음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이 총유재산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총회결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비법인사단의 경우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1123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8행의 “2005. 12. 1.자”를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