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791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G 있는 H 주유소( 등록 명의자 : I)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 겸 화물 차주이고, 피고인 B는 위 H 주유소의 전반적인 사무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직책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화물 차주들 로부터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복지 카드를 건네받아 거래 내역 조작 등의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경유를 주유하는 것처럼 결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주유소의 매출을 올리고, 화물차 주들은 피고인들의 권유를 받거나 스스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기로 하여 화물 차주들과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 5. 18:34 경 위 H 주유소에서, 피고인 A의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차 (J )에 경유를 주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화물차에 경유 295.77ℓ를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A 명의의 유가 보조금 복지 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 인천서 구청에 유가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유가 보조금 102,200원 (295.77ℓ × 345.54원/ℓ) 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2) ‘K 주유소’ 로 기재된 부분은 ‘H 주유소’ 의 오기로 보인다.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 인의 위 화물차에 실제 유류 거래 없이 유가 보조금 복지 카드의 거래 내역만 발생시켜 이에 대한 유가 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연번 140번 내지 294번, 155회 편취 보조금 15,562,904원) 화물 차주들과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휘발유를 거래하고도 경유를 거래한 것처럼 거래 내역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화물차 주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인천 중 구청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