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19:35 통영시 C에 있는 D 신호대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터널 방면에서 통영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으로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3차로로, 3차로에서 다시 2차로로 지그재그로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통영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 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